건보료, 직장인 10명중 6명 13만원씩 더 낸다

2017-04-20     원성윤
Cropped shot of a medial practitioner using his digital tablet ⓒCecilie_Arcurs via Getty Images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4월에 정산하는 이유는 2016년 건강보험료를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각 사업장에서 매달 월급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매달 신고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정산 제도는 2000년에 마련됐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