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쫓겨난 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 '미셸'이 보내온 이야기

2017-04-19     박세회

한국 정부가 이주노조의 위원장이자 트랜스젠더로 동성애자 인권단체에서 활동했던 미셸 카투이라를 필리핀으로 내쫓은 건 우리 사회의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선명한 사건이었다.

이주 노동자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노조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의 권리를 그리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다. 한국 최초의 이주 노조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조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년 동안 싸웠다.

"이주노조가 설립될 때 저를 찾아왔는데, 당연히 노조 설립신고증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반려가 되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전직 임원들이 추방될 때마다 집행정치 신청, 강제출국처분취소소송 다 대리했는데 계속 패소했다. 그 끝이 오늘이라 생각한다.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2대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3대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4대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이런 분들의 끊임없는 희생 덕분에 오늘 다행스러운 판결이 나왔다." -권영국/오마이뉴스(2015년 6월 25일)

마이클은 가정사로 매우 바쁜 상황에서 허핑턴포스트와 이메일로 짧은 대화를 나눴다.

트랜스젠더를 대하는 데 필리핀 사회와 한국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남성 노동자로서 힘든 점이 있었나요?

그럼요. 스스로도 자신을 괴물처럼 보기도 하고, 무조건 순응해야 하기도 하죠. 밖에 나가면 우리를 정신병자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에 질병을 가져오는 사람, 나중에 지옥에 갈 사람으로 봤어요. 성소수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정말 드물어요.

이번에 수술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나요?

여성으로서도 남성으로서도' 유방'이라는 게 장애물로 느껴진다고 얘기한 걸 들었어요.

이 수술이 필리핀에서 일반적인 수입에 비해 매우 큰 부담이라고 들었어요.

필리핀에서만 있는 특별한 상황인가요?

인도 등 남아시아에서는 신체 조건과 다른 성적 정체성을 느끼는 트랜스젠더나 여장 남자인 크로스드레서, 거세한 남성 등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성적 소수자들을 일반적으로 ‘히즈라’라고 이른다. 네팔이 2007년에, 방글라데시가 2013년에 '히즈라' 즉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했다. 인도 역시 지난 2014년 히즈라’ 집단을 ‘제3의 성’으로 인정하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겨레 편집(2014년 4월)

한국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짧게 설명해주세요.

카투이라는 2011년 3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카투이라가 일한다는 공장은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 지난해 9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았다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출국명령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후 카투이라는 2012년 5월 7일 만료 예정인 지(G)-1(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허가) 비자를 갱신하고, 국내에서 진행중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입국하던 중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거부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출국 조처가 내려졌다.

(2012년 5월 2일 기사 편집)

그 과정에서 젠더 이슈가 연관이 있었을 거로 생각하나요?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럼요. 성소수자 커뮤니티인 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저는 노동자고, 이주자였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는 계층으로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압박에 일어서고 싸워야 할 의무를 느꼈어요. 하지만 우린 너무 수가 적었고 상대방에겐 권력이 있었죠. 법은 그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고 우리에겐 항상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