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슈퍼우먼 방지법'은 현실에서 가능할까?

2017-04-19     박수진
ⓒ뉴스1

짜판 |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각자 3개월씩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포함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현실성을 두고서 야권 후보들끼리도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가능한 이야기일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정책팀의 한지영 전문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무 사용인 출산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선택의 문제이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선택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핵심”이라고 반박한다.

실제 스웨덴에서는 부부가 함께 1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2개월씩은 반드시 부부 각자가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의 80%를 수당으로 제공하고 세금도 감면해준다. 독일과 일본도 육아휴직 14개월 중 2개월 이상을 ‘아빠’가 의무 사용토록 할당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의 전완희 입법조사관은 '한겨레'에 “국가가 민간기업에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과도한 개입이라며 위헌이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모성보호도 헌법적 가치이고 이미 민간기업의 정년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한다면 입법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한다. 다만 당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법안 통과시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고용보험기금 부담 증가 등이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보인다.

‘노동자의 거부권’을 악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경우 별도로 사유를 제출하면 의무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흐름은 이미 민간기업에서도 나타난다. 올초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이 1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전 계열사에 도입했다. 이 기간 급여 감소도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