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외곽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이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세계일보는 18일 이 포럼의 회의록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입수해 "'더불어희망포럼'이 문 후보의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이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 포럼은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악성루머에 대한 방안을 검토·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는 것.
또 세계일보는 "포럼은 이달 초 각당의 경선이 종료된 뒤엔 문 후보를 띄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호남지역 한 기초단체 의원 등도 “상대 후보 약점을 전파시키고 지인들에게 우리 후보(문재인)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거나 “안 후보의 나쁜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구를 주위 분들에게 널리 알려야 그 자체가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달된다”며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안 후보의 조폭 연계설 관련 기사와 ‘안철수의 15가지 거짓말’이라는 인터넷 기사의 주소를 전달했다. (세계일보 4월18일)
세계일보는 또 이 모임의 '박모 사무총장'이 회비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힌 장 전 의원의 카톡 메시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이 대선에 사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공직선거법(제87조)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정당의 공식 선거조직과 별도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던 사례는 꽤 많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등은 불법 SNS 여론전을 벌이다 선거 하루 전날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거 6일 전에는 선관위가 박 후보 측 일명 '십알단' 사무실을 급습해 불법 SNS 선거운동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두 조직의 책임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새누리당 심학봉 전 의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관련 인터넷 카페 개설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