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휴대폰 기본료 폐지·단통법 개정을 공약했다

2017-04-11     허완
ⓒ뉴스1

문 후보는 11일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1.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이 규정은 단통법 시행 3년(올해 9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지만, 문 후보는 이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2007년 폐지됐다.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이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했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 '과열 경쟁'을 막자는 취지였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계속 시행되던 이 규제는 단통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은근 슬쩍 끼어들었다.

2015년 7월30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정부에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조금은 많을수록 이득이다. 정부는 보조금 과열 경쟁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된다고 주장해왔지만, 별다른 근거는 없다. 지원금 상한액을 규제해도 요금 인하 효과는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것.

국회에서도 이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배덕광 의원도 각각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법안을 냈다.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방통위는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방통위원장의 모호한 표현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부위원장)이다.

2.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막판에 단통법에서 빠졌던 내용이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의 액수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단통법을 준비하던 방통위는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보조금 액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4년 10월22일, 정의당이 단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정해놓은 단통법 제12조 1항 마지막 문장은 ‘다만’이라는 단어 뒤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휴대전화 제조사마다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법 제정 때부터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요구해 들어간 문구다.

한겨레21 제1030호 2014년 9월29일)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낸 개정안을 비롯해 같은 당 신경민, 변재일, 국민의당 신용현, 자유한국당 배덕광, 무소속 최명길 의원 등이 낸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3.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단통법보다 훨씬 더 오래된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도 오래 전부터 기본요금 폐지를 요구해왔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이런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입니다. 사내유보금도 수십조 원입니다.

문재인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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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이를 반박해왔다.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19대 국회 때 무산됐던 이 법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통신비 인하 유도

▲무료 와이파이 확대

▲한·중·일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