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무죄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2017-04-07     박세회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사장과 회사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1mm 크기의 고지문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告知) 의무'는 다했다고 본 1·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 전 사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1년 12월~2014년 8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1694만건을 L생명보험사(약 765만건)와 S생명보험사(약 253만건)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8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mm 크기의 이런 사항을 고지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같은 크기의 글자가 널리 쓰이는 점 등을 볼 때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연달아 무죄 판결이 나자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이 경품 행사를 하면서 고객을 속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물렸는데 대법원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홈플러스 측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다"며 "중요한 거래조건을 숨기고 소비자를 속인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