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가 과도하게 배상받았다는 루머의 진실

2017-03-31     박세회

JTBC가 이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봤다.

JTBC가 공개한 '피해 학생 배상금 결정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결정한 금액은 4억 9천여만 원이다. JTBC는 피해 학생에 따라 세부 항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등의 보도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2015년 4월 2일)

(2016년 3월 14일)

단원고 학생의 일실 수익은 아래와 같이 산출했다.

- 일실 수익 : 월 193만원 X 60세 까지의 기간 X 2/3(생존 시 1/3은 쓴다고 가정)

단원고 교사의 일실 수익이 높게 산정된 것은 일용직 평균이 아닌 실질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1. 천안함 용사들과는 비교가 어렵다.

천안함 용사들은 계급에 따라 최소 7억 5000만원에서 최대 9억 1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국민 성금 등이 5억5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다 뺀 세금 지원 액수는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억6000만 원입니다.

-JTBC(3월 31일)

2.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서해 훼리호 사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

- 1993년 서해 훼리호 참사 당시 정부가 유족들과 합의한 금액은 9910만 원.

- 2억 원에서 4억 원가량의 피해 배상금 확정.

(3월 30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세월호 피해 학생이 받는 배상금 4억 9천여 만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