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이 드디어 모습 드러내다

2017-03-20     김도훈

서미경씨도 잠적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준비절차 때 “서씨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참석이 필수적이다. 서씨는 검찰 조사 과정 때도 소환에 불응해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가 비리가 계속 언급되는 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 “공짜 급여를 받은 것을 인정하는가” 등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297억원을 탈세하고(특가법의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으며 7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를 받는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를,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