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주고 가는 예비군 방지법 발의..."1일 최저임금 보장"

2017-03-20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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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만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실비변상은 커녕 1인당 1만원 정도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기초로 향방 예비군 기준 1일 5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지급한 경우 2018년 기준으로 19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재원 문제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년의 열정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악덕 업주의 논리와 같다"며 "열정페이도 모자라 애국페이까지 감내해야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이행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