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돌이가 나온 박근혜 현수막은 불법이다?

2017-03-16     원성윤
ⓒ뉴스1/노동당

1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노동당 전북도당 측에 '경찰관 상징 포돌이관리규칙 제9조'(사용승낙 및 취소)에 의거해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노동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지 이틀 지난 12일 새벽 탄핵 인용에 대한 환영의 표시로 해당 현수막을 전북 지역 60여 곳에 내걸었다.

이 현수막이 내걸리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현수막 사진이 빠르게 퍼져 나가며 화제를 모았다.

경찰은 포돌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포돌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사용승낙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당 전북도당 측은 영리적 목적이 아닌, 현 시국에 대한 패러디로 포돌이와 포순이 케릭터를 이용한 것뿐이라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그는 이어 "14일 전북지방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등으로부터 전화 상으로 철거 요청을 받았지만, 법률적 위반사항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돌이와 포순이를 사용하려면 경찰청장 사용 허가를 득하게 돼 있다"며 "법률적 위반 소지가 있어 현수막 철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