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박탈된 박근혜, 구속 변수 따져보니

2017-03-10     강병진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박탈된 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과 함께 곧 대선정국에 접어드는 정치권 상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온전히 수사 논리로만 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의 주요 혐의인 뇌물수수 액수가 큰데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한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뇌물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곧바로 대선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을 대선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친박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가 제기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쪽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대선과 상관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