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로 폐지·축소된 사업을 부활시킨다

2017-03-09     허완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과 실국장 등 간부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가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블랙리스트'의 집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이 원래대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심사 개입으로 훼손된 문화행정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자 △예산편성 △심의절차 △기관 운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담았다.

우선 문학, 연극,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문체부는 지원 배제 피해를 본 창작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 연극 분야에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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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예술지원기관의 심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도화해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미 2017년 기금사업 심의부터 '심의위원 풀' 제도와 '참여 위원 추첨제', '심의정보 공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심의참관인제도'와 지원 업무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문예위와 영진위가 ‘합의제 위원회’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개선, 조직구조 개편 및 기금편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예술 행정의 ‘팔길이 원칙’에 따라 사후평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월23일 송수근 문화체육부 장관 직무대행 및 실국장 등 간부들이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하고 오는 4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 간담회와 업무 고충 상담, 직장 멘토 활동 등도 확대한다.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