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미지급 당첨금 18억5000만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17-03-07     허완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대표 박중헌)는 지난해 3월 추첨한 제695회부터 696회, 697회차까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이 총 18억 5000여만원으로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 만기일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1등 미수령 금액은 696회차 약 16억 3000만원, 2등 미수령 금액은 695회차 약 4000만원, 697회 약 2800만원 등으로 지급만료 기한 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 695회차, 697회차 총 7건의 미수령 2등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각각 3월27일, 4월10일까지다. 2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복권판매점 소재지는 △충남 당진시 막부리길 △경남 거제시 옥포1동 △서울 종로구 관철동 △경남 거제시 고현동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이다.

최서혜 나눔로또 공익마케팅팀장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본인이 구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경우를 대비해 구입한 복권은 본인이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가능하면 바로 당첨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