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의 '특검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

2017-03-07     박세회
ⓒ뉴스1

특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이미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그 수사 및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준 건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헌재에 위헌 신청이 접수 되면, 최 씨 등에 대한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을 접수한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심리 중이다.

해럴드경제는 2012년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에서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바로 기각결정을 하거나 1심 선고 때까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