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확인한 '靑의 꼼꼼한 블랙리스트 관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의 보조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주요 범죄사실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작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4년 3월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 결산공시양식을 개정해 수입·지출 신고를 의무화 조처했다’고 돼 있다. 실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산 총액 5억원, 수입 총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보조금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원, 수입 총액 5억원 이상만 해당됐다. 이렇게 해서 1만2000여개 공익법인 중 1만개 단체가 공시 대상에 올랐다.
문건에는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파단체 활동자금’이 언급됐다. 박 시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국회 국정감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편향지원 실태 및 시장과 단체대표 간의 친분관계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교육부,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등을 ‘조처가 필요한 단체’로 언급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