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쇼핑몰 주말 영업을 금지한다는 공약에 대해

대형마트 및 쇼핑몰의 주말 영업을 금지시키겠다는 어느 대선후보가 있다. 시장의 질서를 이렇게 단칼로 재단하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자영업자는 선하고 대기업은 악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말에 대형마트 문을 닫으면 그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그대로 전통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보다 손실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사회적 이득이 떨어지면서도 소비자에게 선택 권한을 박탈하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게 되는 것일까.

2017-02-23     양동신
ⓒbugphai via Getty Images

하지만 연구결과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보다 손실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2013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발표 논문, 정진욱, 최윤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등장한다.

재래시장·소형 슈퍼마켓으로의 소비 전환액은 월평균 448억 원~515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대형소매점에의 납품을 하는 업체도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데 이는 월평균 1,872억 원 정도이며 이중 960억 원 정도가 농어민이나 중소 협력업체의 손해로 추정된다. 또한, 대형소매점의 단위 비용(총매출 대비 총비용)이 증가하여 유통 효율성도 저해된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약 8% 감소하는 경우, 이는 약 1.6%의 단위 비용 인상을 초 래하며, 화폐가치로 연간 약 4,082억 원(월평균 292억 원)의 유통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

대형소매점 영업규제는 소비 감소로 인한 세수의 감소도 초래하며,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증대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차감한 순세수감소액은 법인세가 연간 294억 원(월평균 24.5억 원), 부가가치세가 연간 498억 원(월평균 41.5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일하는 시간 외에 굳이 장보는 것으로 나의 주말을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장보는 시간을 단축하고 나는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든지, 운동을 하든지, 책을 보든지, 하다못해 소파에 누워 주말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왜 사회적 이득이 떨어지면서도 소비자에게 선택 권한을 박탈하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게 되는 것일까. 이는 정치를 지나치게 현실에서 동떨어진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게 오천만 명이 살아가는 이 한국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득, 전통시장 활성화와는 별개로 나는 그래도 대형마트 격주휴무제는 조금 찬성하는 편인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측면에서이다. 나도 건설현장에 일할 때는 주말에도 근무한 바 있지만, 주말에 회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근로자는 설령 쉬더라도 전화가 오기도 하고, 메일도 와서 실제로 편히 쉬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주말에 건설현장도 모두 쉬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건설공기는 대략 140%가량(7일/5일) 가량 늘어나게 되고, 공공공사는 물론 아파트 시공단가도 노무비용 및 장비의 감가상각, 공기에 따른 간접비용의 증가를 고려하면 공사비용은 대략 10-20%가량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이러한 법의 시행으로 5.5억~6억 원이 된다는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이런 것이다. 여타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150% 혹은 200%가량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소규모 전통시장 자영업자야 어차피 1인 기업 혹은 가족기업이므로 이러한 규제에 조금은 자유롭다. 하지만 대기업 유통마트의 경우엔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어쩔 수 없이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말에는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하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남들 대부분 쉬는 주말에 나와 일하는데, 평소보다 1.5-2배의 임금을 준다면 무언가 얻어가는 것은 있을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이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Fair Work Ombudsman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이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연장, 야간, 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추가되는 수당이 계산되어 제시된다. 정부는 Pay Calculator를 고용자와 피고용자, 그리고 산업별, 경력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계산할 수 있게도 해 두었다.

출처: www.fairwork.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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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제도와 함께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 근무시간의 준수이다. 예컨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며, 만약 사측과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하더라도 그 이상에는 높은 시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들이다. 물론 아무리 높은 시급을 지급하더라도 '주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는 없음' 등의 조항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고, 이를 빠져나갈 수 없는 관리 감시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조금은 더 정교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단점을 고려한 정치인의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글은 필자의 브런치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