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가 비만수술을 허용해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2017-02-21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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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의 의무기록 검토 의견에 따르면 강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환자 19명 중 3명에게 누출이 발생해 누출율이 15.8%인데, 이는 2014년 발표된 평균 2.3%의 7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