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들에게 출결 사항을 요구하는 이유

2017-02-21     박세회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회원들이 "2009년~2016년 서울대학교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학교 출신 15명의 출결관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대 로스쿨에 요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휴직계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6개월"이라며 "3년 석사학위 과정인 로스쿨을 졸업한 15명에게 최소 6개월을 편법으로 휴직 처리해줬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 재직 중에 로스쿨에 진학하는 관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실제로 이같은 관행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한 경정은 2014년 3월부터 연수휴직을 받아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강원도에 있는 A대학원 박사과정에 동시에 입학한 후 휴직 기간 중 복무상황 보고서에는 A대학원의 교육과정만 적고 편법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사실로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다.

중앙일보는 감사원이 지난해 3월 편법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 32명을 적발했고 이씨가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로스쿨의 설치·운영 감독기관인 교육부에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결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경찰청에 경찰 재직 중 로스쿨을 졸업한 이들이 편법으로 규정을 일탈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