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기 형성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하다

2017-02-16     김도훈
illustration of handshake with painted hand in rainbow flag LGBT color ⓒvectomart via Getty Images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는 외부에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ㄱ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외부 성기 형성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성전환자남성에 대해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성전환자여성에 대한 결정은 성전환자남성에 비해 성기 형성 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이 반려돼왔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6일 논평을 내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해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요구하는 것의 부당성을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외부 성기 수술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성전환자의 인권 증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