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녹음파일' 탄핵심판 증거 채택됐다

2017-02-14     원성윤
ⓒ뉴스1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13차 변론을 열고 검찰이 10일 제출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에 동의해 녹취록의 증거채택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원단은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확인해 추가로 증거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와는 별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녹음파일과 탄핵소추는 별개"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 29개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2천300여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이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해 포문을 열면서 '고영태 녹음파일·녹취록'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증거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 측도 녹음파일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들 자료는 탄핵심판의 향후 향방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