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용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장을 공범으로 봤다

2017-02-14     박세회

애초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차장(사장)까지 포함해 피의자 신분인 핵심 4명이 무더기로 검토 대상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게 나란히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본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선수인 최씨 딸 정유라(21)씨를 겨냥한 지원을 독촉한 직후다.

같은 해 8월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은 그 결과물이다.

귀가하는 '뇌물 키맨' 박상진 삼성 사장.

특검은 작년 10월 정씨 지원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앞선 컨설팅 계약을 백지화하고 최씨 지인을 통해 우회지원 약속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30억원 안팎의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도 삼성의 우회지원을 통해 최씨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영장 대상에서 뺀 것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최씨 지원의 실무 작업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구속수사할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라 최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씨 측에 대한 우회 지원과 관련해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추가 수사한 '순환출자 해소'와 '합병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도 "이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