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은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2017-02-10     김수빈
U.S. President Donald Trump sits during a meeting with Chief Executive Officer of Intel Brian Krzanich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February 8, 2017. REUTERS/Joshua Roberts TPX IMAGES OF THE DAY ⓒJoshua Roberts / Reuters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미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워싱턴·미네소타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밝힌 데 대해 미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항고의 정당성을 연방정부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들은 한시적 입국 금지 조치의 복원이 해당 주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항고심 재판에 참여한 3명의 재판관들은 의견서에 각각의 이름을 따로 밝히지 않고 전원일치(per curiam) 판결문을 냈다. 허프포스트US는 이에 대해 자신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를 트위터에서 직접적으로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썼다.

반면, 워싱턴 주 등의 변호인단은 "한시적 입국 금지조치는 주내 대학 등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위헌 소지와 함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의 120여 테크 기업들도 항소법원에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항고심 결정이 나오자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썼다.

이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법원이 정치적"이라며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고, 시애틀 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 대해서는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가 없으며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며 대놓고 공격한 바 있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미국 내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 있는 데다, 백악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