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게 '미얀마 K타운'은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었다

2017-02-02     강병진

2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K타운 사업권을 가진 M사 지분 15%를 장씨 명의로 받기로 하고 장씨에게 직접 공증을 해 두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와 우리나라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던 인씨는 국내에서는 미얀마 상공부의 한국지사장 직함을 갖고 활동해왔다.'

출입국관리법 47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출입국 당국이 강제추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M사 대표 인씨는 2015년 8월 3일 서울 한남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인 3명과 식사를 하다가 다른 자리에 앉은 A씨, B씨 등 3명에게 "부산 칠성파인데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술을 사 주겠다"며 합석을 제안했으나 "마음만 받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인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015년 11월 인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6월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