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가 한국에 송환될 수 있을지가 30일 결판난다

2017-01-28     김수빈
ⓒYouTube/길바닥저널리스트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 씨에 대한 자료와 조사 결과만으로는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7일 한국 측에 추가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 씨 구금기한은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다.

검찰은 "송환 요구 사건의 경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구금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법원이 정 씨의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특히 정 씨가 20개월 된 어린아이를 둔 엄마임을 내세워 지난 4주간 이들 모자(母子)가 떨어져 지내온 점을 강조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 씨를 석방할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 씨는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구금 재연장 심리가 사실상 소송전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 간 양보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당시 정 씨 측은 '구금이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패배했다.

정씨 변호인으로는 검사 출신으로 경제범죄 및 돈세탁 전문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번 정 씨 구금문제를 변호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는 항소에서 패배한 뒤 사임했다. 다만 슈나이더 변호사는 사임한 후에도 정 씨가 구금된 올보르 구치소를 방문한 사실이 한국 취재진에 포착됐고, 법률 자문이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여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검찰은 정 씨를 석방해야 한다.

물론 정 씨가 석방되더라도 검찰은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연장 조사를 벌일 수는 있지만 정 씨가 잠적하거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도 있어 정 씨 국내 송환이 아예 무산되거나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