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증가하는 '부자 직장인'을 겨냥한 제도가 결정됐다

2017-01-27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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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월급 말고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천818명에서 2013년 3만5천912명, 2014년 3만7천168명, 2015년 3만9천143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6년 12월 현재는 4만1천950명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633만1천명의 0.25%에 해당한다.

실제로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7월 내놓은 '2016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부자는 21만1천명으로 전년인 2014년(18만2천명)보다 15.9% 늘었다.

한국의 부자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14만2천명, 318조원 규모에서 2015년 21만1천명, 476조원으로 매년 평균 약 10%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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