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탈모인 알바 채용 거부한 호텔에 권고했다

2017-01-24     김도훈
Balding, to become bald ⓒherkisi via Getty Images

인권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5월 한 호텔의 연회 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대행업체로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

ㄱ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채용대행업체와 호텔 쪽은 탈모인은 호텔 연회장에서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외모여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사회 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로 헌법 11조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