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빼면 강간"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2017-01-23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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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강간'을 바라본,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10일 스위스 로잔의 연방 대법원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뺀 남자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다.

프랑스 출신의 47세의 남성은 데이팅 앱 틴더에서 만난 스위스 여성과 두 번째 데이트 자리에서 '섹스'를 했다.

그런데 관계 도중 남자는 여자 '몰래' 콘돔을 빼버렸고, 여자는 이 사실을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야 알게 됐다.

이날의 섹스로 여성은 성 매개 감염병(STIs)의 위험에 노출됐다.

refinery29에 따르면, 법원은 여성이 '동의한 것'은 '콘돔을 착용한 안전한 섹스'였지 '콘돔 없는 섹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강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의 '동의'(consent)다.

글을 참고하면 된다.

'동의'의 몇 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신체적 접촉 이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한다

한 행동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동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술에 취하는 등 동의를 취소할 능력을 잃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강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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