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통령 피선거권 있나?

유엔 사무총장은 어느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고 회원국 모두를 위해, 그리고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조정을 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무총장이 특정국가인 대한민국의 공무를 수행하였다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반 전 총장은 유엔사무총장에 당선된 후 사무소가 있는 미국 뉴욕으로 전출을 했다가 지난 13일에 다시 국내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의 어디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

2017-01-17     이정렬
ⓒ뉴스1

1. 주제

2. 관련 소식

3. 논란이 생긴 이유는?

이때의 '5년 이상 국내거주요건'이 연속해서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생애를 통틀어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의 경우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2일에 입국했기 때문에 만약 전자로 해석한다면 5년 이상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4.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에 해당될 여지는 없나?

그리고, 반 전 총장은 유엔사무총장에 당선된 후 사무소가 있는 미국 뉴욕으로 전출을 했다가 지난 13일에 다시 국내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의 어디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

5. 반 전 총장에게 피선거권이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근거는?

그런데, 현행 헌법은 제67조 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라고만 해서 국내거주요건을 삭제하였다.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법도 1987년 11월 7일 헌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6.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는 쪽의 근거는?

만약, 규정을 선관위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그 경우 '거주한 바 있는' 또는 '거주하였던'과 같이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한 이상 연속거주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선관위 해석에 따를 때 극단적인 경우, 태어나서 5년간만 국내에 거주하고 그 이후 외국에 있다가 선거일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이다.

7. 선관위 입장은 법이 만들어진 연혁을 참고했다는 것인데, 이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1997년 1월 1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해당조항인 제16조 제1항이 개정되는데, 개정조항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8.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나?

다만 후문에 의하면, 당시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김대중 후보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여권쪽에서 해당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김대중 후보는 1992년 대선 패배 후 영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5년 국내거주요건을 채울 수 없는 상태였다.

9. 그러면, 다른 선거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비교할 만한 것이 있나?

그리고, 공직선거는 아니지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에 관하여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0.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 전 총장에게 피선거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그런데, 이러한 문리해석도 논리적인 범주를 벗어나서는 곤란한데, 논리해석에 의하면 다른 선거나 예전 조항에서는 '계속하여'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대통령 선거 관련 현행법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학상의 해석방법에는 더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 논란은 법률해석의 최종권한을 가진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교통방송 출연 원고를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