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워킹맘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연

2017-01-17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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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공무원 김 모(35·5급) 씨가 일요일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정부 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서울신문 1월 16일)

'과로' 때문에 심장마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세 아이의 엄마인 김 씨는 지난주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보건복지부로 전입했다. 그리고, 업무 복귀 후 보낸 일주일은 이랬다.

- 평일 저녁 9시 이전에는 퇴근한 적이 없음

- 하루는 서울 출장을 가서 밤늦게 돌아옴

-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벽 5시에 출근해 밀린 업무를 봄

- 그러니까 7일 연속 근무했다는 이야기

* 지난 한 주의 근무시간이 70시간을 넘김

국민일보는 '과로'를 '열정'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OECD의 '2016 고용동향'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

동료가 발견하기 전까지 한 시간 넘게 방치됐는데, 만약 CCTV가 있었더라면 상황실에서 김 씨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민일보 1월 16일)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