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이종격투기 선수, 경찰 폭행으로 실형

2015-05-10     김병철

지난 2월 6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 A(28)씨는 주변에서 통화하고 있는 행인 2명에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한 지구대 경찰관(32·경장)이 인적사항을 묻자 "아는 동생 중에 형사가 많다. 형사들 XX"이라고 욕설했다.

피해 경찰관은 외견상 상처가 크지 않았지만 왼쪽 무릎 관절 십자인대에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만큼은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지만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