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판결

2017-01-16     곽상아 기자
ⓒ뉴스1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 모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어머니 한모(35)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어머니 한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대가 드러날까 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교육 당국이 장기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년여 만에 드러났다.

2심은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고, 어머니도 방관으로 일관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와 좌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