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살인범이 무려 16년 만에 '유죄' 받는 순간

2017-01-11     곽상아 기자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나주 드들강 고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진실이 16년 만에 밝혀졌다.

검경은 이 같은 범인의 주도면밀함에 DNA까지 확보해놓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15년 만에 재판이 이뤄졌고 범인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1년 2월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고교생 A(당시 17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드들강 고교생 살인'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양의 몸에서는 성폭행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힌 이 사건은 10년이 지난 2012년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당사자는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모(40)씨.

이를 근거로 검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2014년 무혐의 처분했다.

검경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5년 재수사에 나섰다.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김씨가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보관 중이었고 사건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