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호란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7-01-09     김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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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다.

한편 호란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