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직장인은 오늘부터 퇴근 후에는 '업무 이메일'에서 해방이다

2017-01-01     강병진

AFP통신은 올해 1월 1일부터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외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않을 권리를 놓고 직원들과 협상하고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근로계약법이 프랑스에서 발효된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접속 차단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업무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과다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번아웃(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한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현상), 불면증, 인간관계 문제 등도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프랑스 원자력 기업 아레바나 독일의 다임러와 폴크스바겐 등 일부 대기업은 저녁이나 주말 직원의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거나, 휴가 기간 자동 전송 메일이 삭제되도록 하는 등 이미 비슷한 조치를 시작했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넘으면 평균 시간당 급여에서 최소 10% 이상 추가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