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 내 코끼리 상아 거래 전면 금지한다

2017-01-01     강병진

지난해 1년간 시행된 상아 수입 금지조치를 2019년까지 연장한 중국이 상아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또 하나의 '초강수'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임업국은 최근 채택한 통지문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국에서 상업적인 상아제품 가공과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는 상아 가공 업체 34곳, 가공장소 143곳이 운영 중이다.

상아 조각예술 전승자와 관련 기업들에는 업종 전환도 유도할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상아가 약으로 쓰였는가 하면 장신구로 만들어져 유통됐으며, 상아 가공품은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통했다.

이에 중국 국가임업국은 지난해 3월 상아 수입 금지조치를 1년간 시행한 데 이어 이 조치를 2019년까지 추가로 3년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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