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양이 살처분' 오보 낸 일부 언론, 마녀사냥 말라"

2017-01-01     강병진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31일 “포획돼 검사물이 현재 검역본부에서 검사중인 4마리의 고양이들에 대해 살처분 방침이 없음을 경기도청의 공식입장으로 확인했다. 경기도뿐 아니라 방역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고양이의 살처분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등 일부 언론에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가금류 축산농가가 있는 주요 시·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살처분을 하라고 당부했다”는 경기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카라는 “일부 언론이 이런 오보를 내놓는 것은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한편 가금류 2860만 마리의 죽음 외에도 애먼 동물들의 피해를 촉발할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 에이아이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에이아이 감염된 고양이가 살았던 마을 주변의 길고양이들을 살처분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검토과정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이에 전파되는 것이 증명되지도 않은 만큼 앞으로도 고양이 살처분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발생지역 주변 길고양이들을 포획해 검사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