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16-12-26     김현유

손 의원을 사칭해 돈을 송금받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누가 제 이름을 팔아서 고영태, 노승일 증인 변호사 비용을 걷는가 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 같습니다.

p.s. 혹시 송금하신 분? 제가 대신 환불하거나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만... 송금 증빙서 보내주시면 여의도 의원회관에 모셔서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공개했다.

하필 크리스마스 당일, 어린 나이에 가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를 듣게 되자 처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던 손 의원의 마음도 무거웠던 모양이다. 손 의원은 25일 밤, 다시 페이스북에 "저를 사칭해서 돈을 갈취한 지방에 산다는 19세 친구를 우리 보좌관이 접촉 중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11월, 당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을 사칭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만 보내 주세요"라는 문자를 10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 휴대폰으로 보냈다. 이들은 모두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손 의원을 사칭한 범인의 경우 상습범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상습범이 아닐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