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가 독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있다

2016-12-27     김도훈
ⓒSBS방송캡처

특검 수사 기간 내의 귀국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두고 정씨가 특검팀의 강제송환 착수에 반발해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 등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현판식을 한 박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로 70일, 1회 연장되면 최대 100일이다.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정씨가 만약 독일 법원의 인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특검이 정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강제송환 대상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인도 결정을 법으로 다투면 송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씨의 경우 현지에서 계속 거주한 영주권자인데 반해 정씨는 비영주권자에 체류 기간도 길지 않은 편"이라며 "두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의 다른 관계자는 "인도재판이 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어린 아들을 둔 정씨 입장에서는 굳이 외국에서 소송을 오래 끌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역시 26일 취재진을 만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