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뇌물죄' 수사 공식화했다

2016-12-24     원성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뇌물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씨가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됐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정조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첫 공개 소환되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시됐다.

최씨에 대한 롯데·SK그룹의 추가 지원 의혹도 뇌물죄 수사에 포함된다.

형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 적용된다.

특검의 이런 행보를 보면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피의자로 정식입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오후 2시께 최씨를 나란히 출석시켜 국정농단 의혹의 여러 갈래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기소한 범죄 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 14개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광범위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두 사람은 변호인 입회 아래 영장조사실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2∼3개 수사팀이 번갈아가며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두 사람의 대질조사 계획이 없다고 이 특검보는 밝혔다. 두 사람은 각각 적용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