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2016-12-22     김수빈
ⓒ아프리카TV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22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정부가 처음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맞서 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금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이후의 비자발급 신청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이 달리 규정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다"고 맞섰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낮아지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영사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