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업무방해 항소심도 무죄

2015-05-07     김병철

‘공정방송 회복’을 내걸고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인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12년 7월1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업무 복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MBC) 노조원의 해고무효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노조의 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법원, "2012년 MBC 파업은 정당했다" : 해고 무효

재판부는 이어 “회사로서는 충분히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했고, 대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으로 사측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2012년 ‘방송공정성 회복’과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문화방송의 업무를 방해하고, 본사 1층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위원장과 이용마 전 홍보국장은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