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임금체불로 본 ‘알바의 정당한 권리 5가지'

2016-12-19     강병진

고용노동부가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 외식사업 프랜차이즈 업체 360곳을 상대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여 적발해낸, 지난해 10월1일~지난 9월30일 1년간의 체불임금 현황이다. 고용부가 발표하는 임금체불액이 통상 1년에 1조원 정도(올해는 1~11월 1조3000억원)인데 이랜드 외식업체 360곳에서 전체 체불액의 0.84%가 적발된 셈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이 100억원인데 1년간 체불액이 80억이 넘으니,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이랜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 근로감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제보내용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년노동자가 ‘한달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가능하냐’고 묻자 매장 관리자는 “그동안 연차휴가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알바생은 너뿐이었다. 혹시 어머님이 법조계에 계시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이랜드는 1만7388명에 20억6800만원 미지급

→ 이랜드는 3만8690명에 31억6900만원 미지급

③ 연장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단시간 노동자, 즉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시급 8000원을 받기로 했지만, 저녁 7시까지 일했다면 6시부터 7시까지의 임금은 8000원이 아니라 1만2000원이 돼야 한다.

④ 야간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하고 시급 8000원을 받기로 했다면, 밤 10~11시까지의 임금은 8000원이 아니라 1만2000원이다. 만약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시급 8000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했지만 11시까지 근무했다면 10시부터 11시까지의 임금은 연장수당에 야간수당을 더해 1만6000원을 받아야 한다.

⑤ ‘임금 꺾기’에서 보호(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 개점 준비를 위한 청소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애슐리 매장 관리자는 “근무 시작 10분 전 대기는 매너”라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말했지만, 그 ‘매너’를 위한 시간도 임금을 받아야 할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또 애슐리는 15분 단위로 노동시간을 체크해 저녁 6시28분에 퇴근했어도 6시15분까지만 일한 것으로 정리해 임금을 줬다. 13분어치의 임금을 깎는 ‘임금 꺾기’다. 이 역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시급을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1년 동안만 4만4천여명이 받지 못한 83억여원의 임금을 노동자들이 돌려받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회사 쪽에서 노동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연락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난해 10월1일 이전의 임금체불도 점검해 조처한 뒤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랜드파크 외식업체에 일하면서 같은 위반사항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유사한 임금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3년 전 임금까지는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앞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 www.moel.go.kr/etc/rolling/intro5.jsp 전화 1350

- 아르바이트노조 알바대나무숲 www.facebook.com/albabamboo 알바상담소 1800-7525

- 청년유니온 상담센터 youthunion.kr/xe/counsel

- 한국노총 법률원 상담전화 156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