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청탁으로 490억원 부당대출 지시한 혐의가 강만수에 추가됐다

2016-12-15     허완
ⓒ연합뉴스

강 전 행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490억원을 부당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보사태 때 은행장들이 대규모 대출 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1998년 7월부터 은행장은 대출 심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은 이를 무시했고, 산은은 W사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여 거액의 대출을 해줬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둔 그해 3월 고재호(61·구속기소)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임기영(63) 대우증권 사장에게 각각 1천740만원, 2천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임 전 사장으로부터 취임 축하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그는 한성기업 관계사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계속 사용하는가 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에 출자금 1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성기업의 청탁을 받고 산업은행과 자회사에서 3억8천500만원 상당의 명절용 선물세트를 구입해주기도 했다.

그는 산업은행장 퇴임 후에도 한성기업 관계사가 대출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도록 산은 대출담당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행장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달 2일 검찰은 정부와 대우조선이 지인이 대표로 있는 바이오에탄올 업체에 총 11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