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종북"이라고 한 변희재에게 내려진 판결

2016-12-05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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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밖에 변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