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016-11-27     김수빈
ⓒIgor Terekhov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현역 복무는 면했더라도 상당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전신 문신 등을 4급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A씨에게 4급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A 씨는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고의 문신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어렸을 때부터 문신을 새겼다. 그는 "중학생 때 전신에 문신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문신한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며 문신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새겼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지난 24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은 자백하지 않고 있는 데다 현역병 복무자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문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역 복무는 면했더라도 상당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