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세금이 부과될지도 모른다

2016-11-27     김수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하고 11·3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될 경우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내년부터 즉시 과세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당초 비과세 일몰이 2년 유예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택시장은 초긴장 상태다.

내년 이후 2018년까지 입주 물량이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커져 있는데,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세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임대하던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 매물이 급증하고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1억∼2억원씩 떨어지고 일반 아파트도 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당초 2년 유예될 것으로 믿었던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시장에 커다란 충격파를 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입주물량도 크게 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급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8·25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잔금대출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 등의 조치로 인해 분양시장과 일반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이 비관적인데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면서 조세저항도 거셀 전망이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가 많지만 임대소득 과세로 소득이 노출되면 지역보험 가입자로 바뀌어 거액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수입이 전부인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사업의 지속 여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4년 6월 임대소득 과세 보완방안 발표시 과세 이전에 추진하기로 했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이 이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백지화되면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년여전 주택시장의 침체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세 유예를 일정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전부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에다 건보료 부담까지 커질 경우 임대사업 자체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면서 주택 임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금융이 부실해지고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세심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