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자에게 내려진 형량

2016-11-24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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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의정부시내 집에서 여자친구 A(3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양문형 냉장고 문은 접착제로 밀봉돼 있었다. 시신은 알몸 상태로 냉동실 안에 세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께 지인 소개로 만났고 범행 당일 이웃에게 들릴 정도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는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