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이 또 청와대 인근 율곡로까지의 행진을 허용하다

2016-11-19     곽상아 기자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쪽 가까이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다만 법원은 12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은 허가했다.

법원은 주최 측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신고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허했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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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익진'처럼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에워싸기 위해 청와대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대로인 자하문로와 청와대 입구 신교동로터리, 청와대 동쪽 방면 진입로인 삼청로를 행진 구간으로 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