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00일내 출산시 전남편 아이 추정' 법조항 헌법불합치

2015-05-05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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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그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A씨는 딸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명백했지만 민법 844조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고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 뒤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전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한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경우 개정시한을 넘겨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 조항은 당장 위헌이 되면 출생신고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정시한이 지났을때 발생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