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동거 여성을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자는 출소 후 여성을 살해했다

2016-11-16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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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주점 밖으로 달아나자 10m가량 뒤쫓아 가 한 차례 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흉기로 자해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올해 6월 말 출소한 이후 다시 B씨와 연락한 A씨는 수차례 말다툼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는 진술을 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조차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